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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21년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23.

16

2021년 소방공무원 행정법 16번
16번

정답: 1번

ㄱ. 행정조사기본법 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ㄴ.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17

2021년 소방공무원 행정법 17번
17번

정답: 3번

 3.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이고 부당한 처분까지 심판의 대상으로 합니다.

 

 

 

 

18

2021년 소방공무원 행정법 18번
18번

정답: 4번

 4.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판 2009.2.12. 2008두11716)

 

 

 

 

19

2021년 소방공무원 행정법 19번
19번

정답: 2번

 2.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고, 소외인이 실제로는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권자인 울산세관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데 불과한 지위에 있다거나, 신청자의 발급신청 없이 정상의 발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발급하였으며, 위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외인의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상대방 없이 자기 혼자 밀실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이므로 직무행위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공무원증이나 재직증명서는 공무원의 신분 또는 재직 여부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발급과정이 어떠하든 일단 발급되고 나면 그 발급된 공무원증 등을 패용 또는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띄게 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대판 2005.1.14. 2004다26806)

 

 

 

 

20

2021년 소방공무원 행정법 20번
20번

정답: 3번

 3.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만일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장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설치·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1.7.27. 2000다5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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