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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9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정답: 2번 2.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규정도 의료법이 정하는 의원의 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대판 1985.4.23. 84도2953) 2 정답: 2번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 2022. 3. 29.
2020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2번 ㄱ.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4.2.13. 2013두20899) ㄴ.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 2022. 3. 16.
2020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1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12 정답: 4번 4.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부당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5조 1호의 취소심판이 규정하는 처분에는 소극적 거부처분도 포함되므로 허용됩니다. 13 정답: 2번 2.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 2022. 3. 16.
2020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정답: 1번 1. "건축주 등은 신고제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0.11.18. 2008두167) 7 정답: .. 2022. 3. 16.
2020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정답: 4번 1. 비례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되기 위한 공적 견해 표명은 반드시 적극적인 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장기간 처분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어떠한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기득권이 침해된 경우, 이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1999. 8. 20. 99 2611) 2 정답: 4번 1. " 고.. 2022. 3. 16.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2번 2.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 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판 1992. 2. 13. 91두47) 17 정답: 2번 2.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