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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020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16.

16

행정법-16번문제
16번

정답: 2번

ㄱ.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4.2.13. 2013두20899)

 

ㄴ.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12. 2010두12354)

 

ㄷ. "횡단보도의 설치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다."(대판 2000.10.27. 98두8964)

 

ㄹ. "상표 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적·확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말소등록으로 비로소 상표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상표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권 설정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령 제27조에 따른 회복 등록의 신청이 가능하고, 회복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15.10.29. 2014두2362)

 

 

 

 

17

행정법-17번문제
17번

정답: 3번

 3. 배상심의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처분성 또한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고,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동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배상심의회의 위 결정을 거치는 것은 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의 전치 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도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배상심의회의 기각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다."(대판 1981.2.10. 80누317)

 

 

 

 

18

행정법-18번문제
18번

정답: 3번

 3.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9. 5. 28. 2007추134)

 

 

 

 

19

행정법-19번문제
19번

정답: 2번

 2.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 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7.10.12. 2015두36836)

 

 

 

 

20

행정법-20번문제
20번

정답: 4번

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제1항에 따른 효력을 상실한다.

 

ㄷ.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써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과징금 최고한도액 5,000,000원의 부과처분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길 경우 사업정지 쪽을 택할 수도 있다."(대판 1993.7.27. 93누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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