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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020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by 초쿠리 2022. 3. 16.

1

행정법-1번문제
1번

정답: 4번

1. 비례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되기 위한 공적 견해 표명은 반드시 적극적인 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장기간 처분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어떠한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기득권이 침해된 경우, 이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1999. 8. 20. 99 2611)

 

 

 

 

2

행정법-2번문제
2번

정답: 4번

1. "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4.10.27. 2012두7745)

 

2.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3

행정법-3번문제
3번

정답: 2번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 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2.14. 96누15428)

 

 

 

 

4

행정법-4번문제
4번

정답: 3번

 3.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헌재 2004.2.26. 2001헌바80)

 

 

 

 

5

행정법-5번문제
5번

정답: 4번

1. 행정절차법은 사법작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3.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라도 성질에 따라, 예컨대 도급계약 등 사법관계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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