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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020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16.

11

행정법총론-11번문제
11번

정답: 1

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12

행정법-12번문제
12번

정답: 4번

 4.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부당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5조 1호의 취소심판이 규정하는 처분에는 소극적 거부처분도 포함되므로 허용됩니다.

 

 

 

 

13

행정법-13번문제
13번

정답: 2번

2.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 7. 27.]

 

 

 

 

14

행정법-14번문제
14번

정답: 4번

 4.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7. 2003두8821)

 

 

 

 

15

행정법-15번문제
15번

정답: 2번

1.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16.11.10. 2016두44674)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판 2012.6.18. 2011두2361)

 

4.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의 방법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판 2008.11.27. 2005두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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