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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by 초쿠리 2022. 3. 29.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번
1번

정답: 2번

 2.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규정도 의료법이 정하는 의원의 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대판 1985.4.23. 84도2953)

 

 

 

 

2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번
2번

정답: 2번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6.27. 2002두6965)

 

 

 

 

3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3번
3번

정답: 4번

 4.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판 2012.7.5. 2010다72076)

 

 

 

 

4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4번
4번

정답: 2번

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을 경우 당연히 타법상의 금지행위가 해제되는 것 또한 아니므로 틀린 선지 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3. 경업자 관계에 있어 당해 문제되는 허가의 근거법률 및 관계법규에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업자는 새로운 허가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관련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06.7.28. 2004두6716)

 

4. 원칙적으로 무허가 영업일지라도 사법상 매매행위 등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영업 중 판매행위 등은 유효합니다.

 

 

 

 

5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5번
5번

정답: 1번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 제기를 받은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서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을 뿐이지(행정소송법 제11조),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선결문제)

 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5조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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