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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019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15.

11

행정법총론-11번문제
11번

정답: 2번

 2. 행정지도도 행정작용의 일종이므로,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 등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행정법총론-12번문제
12번

정답: 2번

 2.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2.11.22. 2001도849)

 

 

 

 

13

행정법총론-13번문제
13번

정답: 1번

 1. "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지만, 한편, 입영으로 그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병역법상 현역 입영대상자로서는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입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되고, 또한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 외에는 별도의 다른 처분이 없으므로 입영한 이후에는 불복할 아무런 처분마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병적을 당해 군 참모총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입영 및 복무의 근거가 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현역 입영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 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3.12.26. 2003두1875)

 

 

 

14

행정법총론-14번문제
14번

정답: 4번

ㄱ.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나,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다."(대판 1988.6.28. 87누1009)

 

 

 

 

15

행정법총론-15번문제
15번

정답: 3번

 3.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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