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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018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번~5번

by 초쿠리 2022. 3. 15.

1

행정법총론-1번
1번

정답: 2번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 관계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2009.6.25. 2008두13132)

 

 

 

 

2

행정법총론-2번
2번

정답: 3번

 3. "이상과 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2.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90호, 환경부 고시 제2008-178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은 그 제36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에서 위 시행령에서 제시한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개별공장입지의 지정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침(고시) 제36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는 위 산업입지 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2012.2.9. 2011두24101)

 

 

 

 

3

행정법총론-3번
3번

정답: 2번

 2.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 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 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4

행정법총론-4번
4번

정답: 4번

 4.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5

행정법총론-5번
5번

정답: 3번

 3. "도시·군 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 처분인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17. 7. 18. 2016두4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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