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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018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6번~10번

by 초쿠리 2022. 3. 15.

6

행정법총론-6번
6번

정답: 4번

  모두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선지 모두 명확하게 맞는 답이므로 해설은 생략합니다.

 

 

 

 

7

행정법총론-7번
7번

정답: 1번

 1.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 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11.26, 2002두5948)

 

 

 

 

8

행정법총론-8번
8번

정답: 1번

 1.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 한 행정 입법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5.8, 91누11261).

 

 

 

 

9

행정법총론-9번
9번

정답: 3번

1.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써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대판 1995.1.20. 94누6529)

 

→ 판례에 따르면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라는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2. 다수설인 본처분권한포함설에 의하면, 재량행위에 대해 확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1번 선지 해설에서 보듯,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확약 그 자체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10

행정법총론-10번
10번

정답: 3번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2007.6.14, 2004두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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