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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018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15.

11

행정법총론-11번
11번

정답: 1번

ㄱ.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과 수당액 산정 등에 관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1항, 제4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4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은 명예퇴직수당 규칙 제4조 [별표 1]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 법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위 법관이 이미 수령한 수당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함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명예퇴직수당액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16.5.24. 2013두14863)

 

ㄴ. "국방부 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 등으로 퇴역 연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 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이지 구 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해진 국방부 장관의 퇴역 연금액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퇴역 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퇴역연금수급권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감액조치의 효력을 다툴 것이 아니라 직접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퇴역 연금액과 결정, 통지된 퇴역 연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03.9.5. 2002두3522)

 

 

 

 

12

행정법총론-12번문제
12번

정답: 2번

1. 행정심판법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 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4.5.16. 2013두26118)

 

4.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 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4.13. 92누17181)

 

 

 

13

행정법총론-13번문제
13번

정답: 4번

 4.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의 직접처분이 인정되나, 행정소송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직접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 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 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②제9조제10조제13조 내지 제19조제2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29조 내지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4

행정법총론-14번문제
14번

정답: 3번

 3.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제2항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등은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주택건설 촉진법 제52조의 2 제1호에서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건축법 제69조 등과 같은 부작위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금지 규정으로부터 그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6.28, 96누4374)

 

 

 

 

15

행정법총론-15번문제
15번

정답: 2번

 2.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 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6.7.15. 2015두4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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