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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회직 8급 행정법

2020년 국회직 8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by 초쿠리 2022. 3. 18.

6

2020-국회직8급-행정법-6번
6번

정답: 1번

 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4.11.11. 94다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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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회직8급-행정법-7번
7번

정답: 2,3 (복수정답)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동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8

2020-국회직8급-행정법-8번
8번

정답: 3번

ㄴ.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사익 상호 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2015.1.29. 2012두7387)

 

ㄷ.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환매"는 환매권자와 국가 간의 사법상 매매에 불과하고 그 밖의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환매권자로부터 환매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 대상 토지를 타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대판 1990 2.13. 89다카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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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회직8급-행정법-9번
9번

정답: 4번

 4.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0

2020-국회직8급-행정법-10번
10번

정답: 5번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동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9.17. 2007다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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