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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회직 8급 행정법

2020년 국회직 8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18.

16

2020-국회직8급-행정법-16번
16번

정답: 4번

 4.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 인정되고, 이유 중에서 판단되지 않은 사정 즉,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서울행법 2007.4.6.자 2007아588)

 

 

 

 

17

2020-국회직8급-행정법-17번
17번

정답: 1번

 1.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8

2020-국회직8급-행정법-18번
18번

정답: 1번

ㄴ.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보고,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구내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일반소매인의 입장에서 구내소매인과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8.4.10. 2008두402)

 

ㄷ. 甲과 丁은 120m 떨어져 있으므로 해당 거리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丙도 ㄴ과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甲과 丙 모두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19

2020-국회직8급-행정법-19번
19번

정답: 3번

 3.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 대상인 사업 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20

2020-국회직8급-행정법-20번
20번

정답: 3번

 3.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 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22.,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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