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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가직 7급 헌법

2021년 국가직 7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20.

16

2021-국가직7급-헌법16번
16번

정답: 2번

 2.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은 각 국회의원이 해당 법률안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이 사건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 그러한 법률안 수리행위만으로는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헌재 2020.5.27. 2019헌라3)

 

 

 

 

17

2021-국가직7급-헌법17번
17번

정답: 4번

1. "청구인은 헌법 제61조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61조는 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정감사권 ”과 “국정조사권 ”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원의 권한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인 청구인으로서는 국정감사권 또는 국정조사권 자체에 관한 침해를 들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0.7.29. 2010헌라1)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18

2021-국가직7급-헌법18번
18번

정답: 2번

 2.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9

2021-국가직7급-헌법19번
19번

정답: 1번

2.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문화국가 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헌재 2020.12.23. 2017헌마416)

 

3, 4.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과 문화정책 문화국가 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 절대주의 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 간섭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문화국가 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04.5.27. 2003헌가1)

 

 

 

 

20

2021-국가직7급-헌법20번
20번

정답: 4번

ㄱ.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동 계엄실시 중의 계엄포고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계엄해제에 따른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행위 당시의 형벌 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계엄포고 위반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대판 1981.3.24. 81도304)

 

ㄴ.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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