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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가직 7급 헌법

2021년 국가직 7급 헌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by 초쿠리 2022. 3. 19.

6

2021년-국가직7급-헌법6번
6번

정답: 4번

1.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6.12.13. 2016헌마1011)

 

2.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의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다. 다만,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 2002.10.8. 2002헌마599)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뒤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ㆍ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헌법소원 제도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헌재 1989.4.17. 88헌마3)

 

 

 

7

2021년-국가직7급-헌법7번
7번

정답: 3번

 3.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청구인 윤○○, 정○○이 과거 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한다."(2020.12.23. 2017헌마416)

 

 

 

 

8

2021년-국가직7급-헌법8번
8번

정답: 3번

 3.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다양한 군복 중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성급 장교 표지,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에 한하여 그 형태·색상·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의 경우에만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고 그 이외의 일반적인 밀리터리 룩 의복에 대해서는 판매목적 소지가 허용된다. 그로 인하여 유사군복 판매업자 등의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위와 같은 범위에서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외관상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이를 통해 군인을 사칭하고 군사시설에 잠입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방지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4.11. 2018헌가14)

 

 

 

 

9

2021년-국가직7급-헌법9번
9번

정답: 1번

 1.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 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심의 자유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헌재 2002.1.31. 2001헌바43)

 

 

 

 

10

2021년-국가직7급-헌법10번
10번

정답: 4번

ㄱ.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ㄴ.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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