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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가직 7급 헌법

2020년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1.

11

11번 문제
11번

정답: 3번

  3: 헌법 제55조 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2

12번 문제
12번

정답: 2번

  1: 우리 헌법의 개정은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한적으로 인정되며, '경성헌법'으로서 일반 법률과는 다른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2: 1차 헌법개정은 개헌안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고절차를 위반하였다.

 

 

 

 

 

13

13번 문제
13번

정답: 1번

 

ㄷ.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ㄹ.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 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14

14번 문제
14번

정답: 3번

  1: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다.

 

  4: "... 따라서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11.26. 2008헌바12)

 

 

 

 

15

15번 문제
15번

정답: 4번

  4:  헌법재판소법 제33조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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