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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가직 7급 헌법

2020년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6번~10번

by 초쿠리 2022. 2. 28.

6

6번 문제
6번

정답: 2번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헌법 제98조

2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7

7번 문제
7번

정답: 3번

ㄹ.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 조항은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실명확인 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인터넷 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7.30. 2012헌마 734)

 

 

 

 

8

8번 문제
8번

정답: 4번

1: 답은 2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답은 기명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이다.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9

9번 문제
9번

정답: 1번

ㄴ.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ㄹ. "이 사건 정치자금법 조항들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이 왜곡되거나 선거의 공정이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불가피한 방법이며,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헌재 2012.7.26. 2009헌바298)

 

 

 

 

 

10

10번 문제
10번

정답: 3번

  행복추구권 및 연좌제 금지는 198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헌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1980년 헌법 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980년 헌법 제12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987년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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