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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20년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24.

16

2020 소방직공무원 행정법 16번
16번

정답: 2번
2.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신분을 밝혀야 한다.



17

2020 소방직공무원 행정법 17번
17번

정답: 3번
1. " LPG는 상온ㆍ 상압에서 쉽게 기화되고, 인화점이 낮으며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되어도 쉽게 확인되지 않아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에 반하여 석유는 액체상태로 저장되고 공급되기 때문에 적은 양이 누출되는 경우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LPG에 비하여 인화점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점화원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지는 않는다... 석유와 LPG의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 LPG충전소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2004.7.15. 2001헌마646)

2.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2.7.24. 92누3311)

4. "헌법 제21조 제1항을 기초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보면,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인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1.28. 2011헌바174)



18

2020 소방직공무원 행정법 18번
18번

정답: 3번
3.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19

2020 소방직공무원 행정법 19번
19번

정답: 2번
2.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20

2020 소방직공무원 행정법 20번
20번

정답: 2번
2. "단속경찰관으로서는 위 소외 1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주취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함에도 단속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로 하여금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교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단속경찰관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 소외 1의 주취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음을 전제로 이러한 주취운전을 방치한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대판 1998.5.8. 97다5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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