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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입법고시 5급 헌법

2021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1.

16

16번 문제
16번

정답: 3번

  3: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심히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바,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범죄 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개별적인 방식이 아니라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0년 기간 내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3.31. 2013헌마585등)

 

 

 

 

17

17번 문제
17번

정답: 3번

 3: "심판대상 조항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ㆍ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함으로써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비의 수준을 보면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퇴직연금수급자가 다시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받게 되므로 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활동을 통하여 급여를 받게 된 경우’와 달리 반드시 구체적 소득수준이나 기여율을 고려하여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지방의회의원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배경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7.27. 2015헌마1052)

 

 

 

 

18

18번 문제
18번

정답: 4번

  4: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114조 제1항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외에 제6항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헌재 2008.6.26. 2005헌라7)

 

 

 

 

 

19

19번 문제
19번

정답: 1번

  1: "이처럼 일정한 규범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76조 제1항) 및 긴급명령(제76조 제2항)은 물론, 헌법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제6조)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3.3.21. 2010헌바132)

 

 

 

 

20

20번 문제
20번

정답: 5번

  5: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헌재 2000.6.1. 98헌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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