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정답: 1번
1번: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 제119조 소정의 경제질서는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치국가적 위헌심사기준, 즉 과잉금지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헌재 2006.12.28. 2004헌바67)
2번
정답: 3번
3번: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는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서는 따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8.28. 2013 헌마359)
3번
정답:4번
4번: "정치자금 중 당비는 반드시 당원으로 가입해야만 납부할 수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기 위해 반드시 당원이 되어야 하므로,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중략),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12.23. 2013헌바168)
4번
정답:2번
2번: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8.8.30. 2015헌가38)
5번
정답: 5번
5번:최저임금제는 1987년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으나,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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