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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입법고시 5급 헌법

2020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6번~10번

by 초쿠리 2022. 3. 3.

6

6번 문제
6번

정답: 5번

 5: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구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유수면인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ㆍ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이다." (2015.7.30. 2010헌라2).

 

 

 

 

7

7번 문제
7번

정답: 2번

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장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선박소유자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2013.9.26. 2013헌가15)

 

ㄹ. "위 조항은 반민규명법이 정한 여러 유형의 친일반민족행위 중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귀속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얼마든지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귀속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13.7.25. 2012헌가2)

 

 

 

8

8번 문제
8번

정답: 1번

 1. 1948년 헌법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헌헌법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규정되어있다.

 

 

 

 

9

9번 문제
9번

정답: 4번

 4.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기본적으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추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허용하고 있는 점, 만약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허용한다면 각 정당은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실현 의지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지명도나 연설 및 홍보 능력 등에 기초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져 비례 대표국 회의 원선 거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연설ㆍ대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정당의 재정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회가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하여금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게 할 필요성이나 이를 금지함으로써 제한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익 내지 정당활동의 자유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2013.10.24. 2012헌마311)

 

 

 

 

10

10번 문제
10번

정답: 3번

1.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2019. 12. 27. 2018헌마301·430)

 

2. "그렇다면 과학고의 경우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나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과학 분야에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사고의 경우 교육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동시 선발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청구인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019.4.11. 2018헌마221)

 

4.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진료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경우에만 진료범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전문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허용하면서 오히려 일반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만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치과 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 반하여, 치과일반의보다 더 오랜 기간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치과전문의 자격시험까지 추가로 합격한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전문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2015.5.28. 2013헌마799)

 

5. "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소액의 보상금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손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되며, 특히 보상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에 이를 어느 한 손자녀에게 독점시킴으로써 나머지 손자녀의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라는 독립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하여 손자녀의 경우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보상금 수급권자를 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3.10.24. 2011헌마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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