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 해설/국가직 7급 행정법

2020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1번~16번

by 초쿠리 2022. 3. 3.

11

7급 행정법 11번 문제
11번

정답: 1번

1. "오늘날 의회의 입법 독점주의에서 입법 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 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 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

 

→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임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나 감사원 규칙은 법규명령이다.

 

 

 

 

12

7급 행정법 12번 문제
12번

정답: 1번

2. 2번 선지는 명백성보충요건설의 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무효이려면 당해 행위의 위법이 중대하면서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여야 한다.

 

3.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 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대판 1996. 3. 22. 95누5509)

 

4.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 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결 1998. 12. 24. 98무37)

→ 무효등확인소송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8조는 간접강제 규정 제3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13

7급 행정법 13번 문제
13번

정답: 4번

 4.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 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대판 2001. 7. 27. 99두2970)

 

 

 

 

 

14

7급 행정법 14번 문제
14번

정답: 4번

1.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 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 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3. 12. 27. 81누366)

 

2.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8. 2. 27. 97누1105)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대판 1995. 12. 22. 94다51253)

 

 

 

 

 

15

7급 행정법 15번 문제
15번

정답: 3번

3.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정보 제공자와의 관계, 정보 제공자의 의사, 정보의 취득 경위, 정보의 내용 등과 함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형량 요소이다."(대판 2018. 9. 28. 2017두698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