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 해설/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6번~10번

by 초쿠리 2022. 3. 13.

6

행정법총론 6번문제
6번

정답: 4번

 4.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의제 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 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 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 역시 허용된다. 따라서 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 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 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 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8. 11. 29. 2016두38792)

 

 

 

 

7

행정법총론 7번문제
7번

정답: 2번

1, 3, 4.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로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43조 3항에 규정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2번 선지의 처분명령 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중 하나로서 행정심판법 제43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

 

 

 

8

행정법총론 8번문제
8번

정답: 1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본법(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1970.11.24. 70다1148)

 

3.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가해 공무원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공무원의 행위인지 불분명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이를 "조직과실이론"이라고 합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 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 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1.5.10. 91다6764)

 

 

 

 

9

행정법총론 9번문제
9번

정답: 2번

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서 정한 자진 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 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후행 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 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대판 2015. 2. 12. 2013두987)

 

 

 

 

10

행정법총론 10번문제
10번

정답: 2번

 2. "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 9. 23. 2001두1093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