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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14.

11

행정법총론 11번 문제
11번

정답: 4번

 4.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 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 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 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대결 2006. 12. 8. 2006마470)

 

 

 

 

12

행정법 총론 12번 문제
12번

정답: 3번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7.4.13. 2013다207941)

 

 

 

 

13

행정법 총론 13번 문제
13번

정답: 1번

 1.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은 현행법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신의 체포, 구금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 이 제시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 영장주의 원칙은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 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영역(예컨대, 행정상의 즉시 강제)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사전 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5. 6. 30. 93추83)

 

 

 

 

14

행정법 총론 14번 문제
14번

정답: 4번

ㄷ.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6.3.10. 2012다105482)

 

 

15

행정법 총론 15번 문제
15번

정답: 4번

ㄱ.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한다.

 

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 11. 24. 2011두18786)

 

ㄷ. " 지방보훈청장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甲에게 재심 서면 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 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 후유증 전환 재심 신체검사 무변 동처분’ 통보서를 송달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甲에게 고지되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甲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는 90일이 지난 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판 2014. 9. 25. 2014두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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