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1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정답: 2번 2.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규정도 의료법이 정하는 의원의 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대판 1985.4.23. 84도2953) 2 정답: 2번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 2022.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