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2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3번 3. "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6. 6. 23. 2015두36454) 12 정답: 2번 2.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 2022. 3. 14.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정답: 4번 4.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판 1974. 12. 10. 73누129) 7 정답: 2번 1.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대판 1995. 6. .. 2022.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