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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해설4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2번 2.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 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판 1992. 2. 13. 91두47) 17 정답: 2번 2.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2022. 3. 14.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3번 3. "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6. 6. 23. 2015두36454) 12 정답: 2번 2.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 2022. 3. 14.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정답: 4번 4.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판 1974. 12. 10. 73누129) 7 정답: 2번 1.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대판 1995. 6. .. 2022. 3. 14.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정답: 4번 4.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정답: 1번 1. "국세기본법상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 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 (대판 1995. 3. 10. 94누7027) 3 정답: 3번 3.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