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법1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번~5번 1번 정답: 1번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 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 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통보서에는 참고사항으로 “본 예비심사는 현행 법령과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차후 관계 법령과 조례 제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대판 2006.6.9 2004두46) 2: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 2022.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