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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가직 7급 행정법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번~5번

by 초쿠리 2022. 2. 28.

1번

1번 문제
1번

정답: 1번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 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 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통보서에는 참고사항으로 “본 예비심사는 현행 법령과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차후 관계 법령과 조례 제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대판 2006.6.9 2004두46)

 

2: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8.1.17. 2006두10931)

 

3: 신뢰보호의 원칙의 정의로서 맞는 보기이다. 참고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 기본법의 도입으로 제1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4: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2.11.8. 2001두1512).

 

 

 

 

2번

2번 문제
2번

정답: 3번

1: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2,3: "인가는 기본 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행위로써,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 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 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 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 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판 1996.5.16. 95누4810)

 

4: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 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0.1.28. 98두16996)

 

 

 

 

3번

3번 문제
3번

정답: 4번

  부관에 관한 내용이 행정기본법의 도입으로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1: 행정기본법 제17조 2항: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기본법 제17조 3항: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2호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3: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9.6.25. 2006다18174)

 

4: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9.6.25. 2006다18174)

 

 

 

 

 

4번

4번 문제
4번

정답: 3번

1: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 하는 것이다." (대판 1997.9.26. 97누8878) 

 

2: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4.5.28. 2002두5016)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대판 2005.7.14. 2004두6181) 

 

4: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 장관은 귀화 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대판 2010.7.15. 2009두19069)

 

 

 

 

 

5번

5번 문제
5번

정답: 2번

1: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점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대판 2016.8.17. 2015두5113)

 

2: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17.4.20. 2015두 45700)

 

3: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06.9.22. 2005두2506)

 

4: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9.6.11. 2008두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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