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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가직 7급 행정법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2.

16

16번 문제
16번

정답: 1번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 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 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대결 1996. 6. 3. 96모18)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 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판 2018. 12. 13. 2016도19417)

 

 

 

 

 

17

17번 문제
17번

정답: 4번

1.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공무 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 퇴직된 자에게 복직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2.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 2. 28. 83누489)

 

3.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 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판 2011. 3. 24. 2008다49714)

 

 

 

 

 

18

18번 문제
18번

정답: 2번

ㄷ.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은 상대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을 통한 불복의 여지도 없다." (대판 2015. 9. 24. 2014추613)

 

ㄹ.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 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3. 6. 27. 2009추206)

 

 

 

 

19

19번 문제
19번

정답: 2번

1.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ㆍ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대판 2007. 6. 14. 2004두619)

 

3.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결 정은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가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판 2007. 6. 14. 2004두619)

 

4.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7. 6. 14. 2004두619)

 

 

 

 

20

20번 문제
20번

정답: 2번

ㄱ.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 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대판 2001. 3. 23. 99두5238)

 

ㄷ.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을 정한 제38조는 제34조(간접강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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