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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가직 7급 행정법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6번~10번

by 초쿠리 2022. 2. 28.

6번

6번 문제
6번

정답: 2번

ㄱ.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 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 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 (대판 1996.6.28. 96누4374)

 

ㄴ.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 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판 2006.2.24. 2005도7673)

 

ㄷ.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설령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 재결이 아닌 기각 재결을 하면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 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대판 2019.4.11. 2018두42955)

 

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판 2014.10.15. 2013두5005)

 

 

 

7번

7번 문제
7번

정답: 2번

ㄱ.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 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7. 4. 14. 86누459)

 

ㄴ. "국가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 행위가 당초부 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대판 1987. 4. 14. 86누45)

 

ㄷ.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7. 5. 11. 2012다200486)

 

ㄹ. 임명이 무효인 공무원이 사실상 공무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행위는 사실상 공무원 이론에 의하 여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번

8번 문제
8번

정답: 4번

ㄱ.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1. 1. 27. 2009두1051)

 

ㄴ. 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에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므로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수용 목적물이 확정된다. 한편, 제2조 제5호 단서에 의하여 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된다. (토지보상법 제22조 및 2조 참고)

 

ㄷ. 토지보상법 제22조 3항의 내용으로 맞는 보기이다.

 

ㄹ. 동법 제23조 1항의 내용으로 맞는 보기이다.

 

 

 

 

9번

9번 문제
9번

정답: 4번

1: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대판 1996. 5. 28. 95다52383)

 

2: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1997. 3. 14. 96다43508)

 

3: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 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대판 2015. 1. 29. 2012두27404)

 

4: "공물의 인접 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 공물의 일반 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 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그 권리도 공물의 일반 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대판 2006. 12. 22. 2004다68311,68328)

 

 

 

 

10번

10번 문제
10번

정답: 3번

1: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 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 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 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2000. 2. 25. 99다54332)

 

2: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 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판 1992. 9. 22. 91누13212)

 

3: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 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 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대판 1998. 9. 22. 96누7342)

 

4: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상이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 5. 26. 99다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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