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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국가직 7급 행정법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2. 28.

11

11번 문제
11번

정답: 1번

1: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대판 2010. 12. 23. 2008두13101)

 

2: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판 2006. 10. 26. 2006두 11910) 

 

3: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대판 2003. 8. 22. 2002두12946)

 

4: "공개 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판 2013. 1. 24. 2010두18918)

 

 

 

 

 

12

12번 문제
12번

정답: 1번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3항: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 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 동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동법 제20조

①항: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항: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형법 제1조 제1항)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재 1998. 5. 28. 96헌바83)

 

 

 

 

 

13

13번 문제
13번

정답: 3번

1: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2: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 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재 1990. 6. 25. 89헌마107)

 

3: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 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10. 12. 9. 2007두6571)

 

4: 토지보상법 제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14

14번 문제
14번

정답: 3번

1: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대결 2015. 8. 21. 2015무26)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사안에서, 보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의무는 행정처분인 위 보조금 지급 결정에 부가된 부관상 의무이고, 이러한 부관상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대판 2011. 6. 9. 2011다2951)

 

3: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 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판 2013. 3. 21. 2011다 95564)

 

4: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판 1995. 4. 28. 94다55019)

 

 

 

 

 

15

15번 문제
15번

정답: 1번

1: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인 김 OO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 조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무원증과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로써 직무집행으로 보이므로 결국 소외인의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된다." (대판 2005. 1. 14. 2004다2680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 운행사업은 국가 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대판 1999. 6. 22. 99다7008)

 

3: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 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판 2003. 7. 11. 99다24218)

 

4: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 판 1994. 11. 8. 94다2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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