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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정답4

2019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1번~15번 11 정답: 1번 1.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5. 11.27. 2013다6759) 12 정답: 4번 4.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 2022. 3. 21.
2019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6번~10번 6 정답: 3번 3.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판 2000.11.28. 99두5443) 7 정답: 2번 1.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정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어서, 일반시민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하연결통로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특정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어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 2022. 3. 21.
2019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번~5번 2019년도 7급 공채 행정법 해설 1 정답: 4번 1. "피고가 취소사유를 알고서도 그렇게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985.9. 중순에 비로소 위에서 본 취소사유를 알고 그에 관한 법적 처리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가 행해졌고 그러한 사정은 원고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로써 본다면 상대방인 원고에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 피고의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저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판 1988.4.27. 87누915) 2.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는 행정지도를 포함하여 행정계획, 묵시적 행위 등 폭넓게 인정되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3.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 2022. 3. 21.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6번~20번 16 정답: 3번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2.3.29. 2000두6084) 2.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동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7 정답: 1번 1. "국유재산법 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 2022.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