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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지방직 7급 행정법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12.

16

16번 문제
16번

정답: 3번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2.3.29. 2000두6084)

 

2.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동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7

17번 문제
17번

정답: 1번

 1. "국유재산법 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참조),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 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 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9.10.15. 2009다41533)

 

 

 

 

 

18

18번 문제
18번

정답: 2번

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 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갑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판 2019. 2. 14. 2016두41729)

 

 

 

19

19번 문제
19번

정답: 1번

 1. 행정대집행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5. 18.>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20

20번 문제
20번

정답: 3번

 3.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 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18.7.20. 2015두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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