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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지방직 7급 행정법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6번~10번

by 초쿠리 2022. 3. 12.

6

6번 문제
6번

정답: 3번

 3.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 8. 24. 2004두2783)

 

→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7

7번 문제
7번

정답: 2번

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란: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으로의 형식을 취하나, 그러한 소송의 실질이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한다. 예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9. 9. 17. 2007다2428)

 

 

 

 

8

8번 문제
8번

정답: 2번

ㄱ, ㄹ.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 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ㅁ.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이나 관련 법령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관련 시행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과 그 시행령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12. 2. 23. 2011두5001)

 

 

 

9

9번 문제
9번

정답: 1번

 1.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 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 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판 1996. 10. 11. 94누7171)

 

 

 

 

10

10번 문제
10번

정답: 1번

 1.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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