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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지방직 7급 행정법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11.

16

16번 문제
16번

정답: 4번

 4.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견책이 아니라 정직으로 고쳐야 옳다.

 

 

 

 

17

17번 문제
17번

정답: 3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23조 및 제23조의 2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18

18번 문제
18번

정답: 2번

ㄴ.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선지의 "조례를 정한 경우에도"를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으로 고쳐야 옳다.

 

ㄹ.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 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6.3.16, 2006두330)

 

 

 

 

19

19번 문제
19번

정답: 1번

 1.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

20번 문제
20번

정답: 1번

2.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5. 8. 19. 2005추48)

 

3. "호적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다." (대판 1995. 3. 28. 94다45654)

 

4. 지방자치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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