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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지방직 7급 행정법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번~5번

by 초쿠리 2022. 3. 11.

1

1번 문제
1번

정답: 4번

 4.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 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 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피고 측의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 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가사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1.11. 93누10057)

 

 

 

 

2

2번 문제
2번

정답: 2번

 2.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 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부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3

3번 문제
3번

정답: 2번

ㄱ.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대판 2008. 1. 31. 2005두8269)

 

ㄷ.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95.11.14. 95누2036)

 

ㄹ.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 면허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써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대판 1995. 1. 20. 94누 6529)

 

 

 

 

 

4

4번 문제
4번

정답: 3번

 3.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 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3.11, 2001두 6425)

 

 

 

 

5

5번 문제
5번

정답: 4번

1.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철회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2.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4.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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