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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지방직 7급 행정법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번~5번

by 초쿠리 2022. 3. 12.

1

1번 문제
1번

정답: 1번

  1. 적법하게 시행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 즉 사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후자가 우세할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된다.

 따라서 선지의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2

2번 문제
2번

정답: 2번

 2. "도시・군 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 처분인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17. 7. 18. 2016두49938).

 

 

 

3

3번 문제
3번

정답: 2번

1. "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3.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5.6.30. 93추83)

 

4.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별도의 집행 행위 매개 없이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4

4번 문제
4번

정답: 1번

2. "선행 처분인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그 후행 처분인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심의위원회는 스스로 민간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나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 정권자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절차 규정 위반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9.4.23. 2007두13159)

 

→ 판례는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 여제한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4. 12. 11. 2012두28704) 

 

4.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라 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12.11. 2001두7794)

 

 

 

 

 

5

5번 문제
5번

정답: 3번

ㄱ. "국세기본법상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 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 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5.3.10. 94누7027)

 

ㄹ.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대판 1987. 5. 26. 86누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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