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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해설/지방직 7급 행정법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11.

11

11번 문제
11번

정답: 2번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판 2004.12.24. 2003두15195) 

 

 

 

 

12

12번 문제
12번

정답: 3번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 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판 2013. 9. 26. 2013도643)

 

 

 

 

13

13번 문제
13번

정답: 1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3호 및 제4호, 제88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지급의 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근로복지공단의 인용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은 신청인에게 급여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공권적으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서의 확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보험급여에 관한 지급 결정이 있었음에도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이미 결정된 보험급여의 이행이라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 구제는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실행위로써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서울행법 2005.5.17. 2004구합38164)

 

 

 

 

14

14번 문제
14번

정답: 2번

 2.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15

15번 문제
15번

정답: 1번

 1.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대판 1995.6.29, 95누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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