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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회직 8급 헌법

2020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by 초쿠리 2022. 3. 17.

6

2020년-국회직8급-헌법-6번문제
6번

정답: 5번

 5.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질병으로부터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 보건에 관하여 특별히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제36조 제3항),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ㆍ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ㆍ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2008.12.26. 2008헌마419)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무입니다. 국회직 8급 헌법뿐만 아니라 타 시험 기출에서도 빈번히 출제되는 오답 선지이므로 주의해 주세요.

 

 

 

 

7

2020년-국회직8급-헌법-7번문제
7번

정답: 2번

순서대로      
1번 재적의원 1/4 재적의원 1/2 재적의원 1/2
2번 재적의원 과반 출석 & 출석의원 2/3 찬성 재적의원 1/3 재적의원 1/2
3번 재적의원 1/3 재적의원 1/2 재적의원 1/3
4번 재적의원 1/2 재적의원 1/2 재적의원 1/3
5번 재적의원 1/2 재적의원 2/3 재적의원 2/3

 

 

 

 

8

2020년-국회직8급-헌법-8번문제
8번

정답: 4

ㄴ. "총포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란 ‘눈에 보이는 유사성’, 즉 모양의 유사성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총포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모의총포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모양의 유사성)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기능의 유사성)’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9.24. 2007헌마949)

 

ㄹ.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의 문언적 의미, 입법취지나 목적, 입법 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 중 “외국인을 위하여” 의 의미는 ‘외국인에게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내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즉 외국인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 내지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1.25. 2015헌바367)

 

 

 

 

9

2020년-국회직8급-헌법-9번문제
9번

정답: 2번

 2.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직권상정하여야 하는 규정을 반드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두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입법절차는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서 반드시 함께 규율하여야 할 성질의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비상입법절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2016.5.26. 2015헌라1)

 

 

 

 

10

2020년-국회직8급-헌법-10번문제
10번

정답: 3번

 3. "도시 건설 초기 단계부터 쾌적하고 질서 있는 신도시의 가로(街路) 환경을 조성하여 이 사건 특정구역이 추구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광고물 총수량 조항)... 색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통행인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건물 1층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창문이용 광고물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원하는 만큼 표시·설치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한받게 되나,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3.31. 2014헌마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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