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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회직 8급 헌법

2020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by 초쿠리 2022. 3. 17.

1

2020년-국회직8급-헌법-1번문제
1번

정답: 1번

 1. 국회법 제46조의 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2

2020년-국회직8급-헌법-2번문제
2번

정답: 3번

ㄴ. "적법절차의 원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실체법의 소급 입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절차까지 소급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절차는 새롭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확대된 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개정법에 의한 처분을 할 정부기관이 없다면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정부기관을 신설하여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이지, 단순히 이 사건 부칙 조항만을 신설하여 편의적으로 종전 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3.7.25. 2012헌가1)

 

 

ㄷ.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 조항 및 이 사건 준수사항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고 준수사항의 부과 역시 이와 같이 재판절차를 거쳐 부착명령 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12.27. 2011헌바89)

 

 

 

 

 

3

2020년-국회직8급-헌법-3번문제
3번

정답: 5번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4

2020년-국회직8급-헌법-4번문제
4번

정답: 4번

 4. "입법자는 재외선거제도를 형성하면서, 잦은 재ㆍ보궐선거는 재외국민으로 하여금 상시적인 선거체제에 직면하게 하는 점, 재외 재ㆍ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재ㆍ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될 때마다 전 세계 해외 공관을 가동하여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의 재ㆍ보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선거제도의 형성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4.7.24. 2009헌마256)

 

 

 

5

2020년-국회직8급-헌법-5번문제
5번

정답: 5번

1.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2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4. 국회법 제46조의 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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