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 해설/국회직 8급 헌법

2021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16.

11

국회직8급-헌법-11번문제
11번

정답: 3번

ㄱ.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도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이를 모두 보장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명예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만약 행위자가 자신의 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사실 인정 혹은 법률 적용의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법률에 의하여 이를 공표할 것을 강제당한다면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 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 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002.1.31. 2001헌바43)

 

 

ㄷ.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으로 장차 형사절차 내에서 진술을 해야 할 행위자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법 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 내에서 법 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려 소송수행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불합리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고 이는 장차 진행될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법 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2002.1.31. 2001헌바43)

 

 

 

 

12

국회직8급-헌법-12번문제
12번

정답: 3번

ㄱ.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방의회 의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2012.4.24. 2010헌마605)

 

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발언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1996.11.8. 96도1742)

 

 

 

 

13

국회직8급-헌법-13번문제
13번

정답: 2번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14

국회직8급-헌법-14번문제
14번

정답: 2번

1. "... 이에 대하여 원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장래효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장래효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한 사건과 따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제한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고..."(대판 1994.10.25. 93다42740)

 

3.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 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憲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헌재 1997.1.16. 90헌마110)

 

4.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 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5. "모든 국가기관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므로 국회 역시 종전 위헌 결정 중 기속력이 인정되는 판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재입법(이하 ‘반복 입법’이라고 한다)을 해서는 안된다. 다수의견은 반복 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입법목적이나 입법 동기, 입법 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련 조항들의 체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부 금지 조항들은 노동단체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의도가 전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1999.11.25. 95헌마154 결정에서 위헌 선언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의 반복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0.12.28. 2008헌바89)

 

 

 

15

국회직8급-헌법-15번문제
15번

정답: 3번

1.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욕적 표현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6.27. 2012헌바37)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 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4.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헌재 2015.12.23. 2015헌바75)

 

5.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가치인 인격 실현과 사회적 가치인 자치 정체(自治政體) 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판과 검증을 통하여 형성되어야 할 공적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2021.2.25. 2016헌바8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