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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회직 8급 헌법

2021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by 초쿠리 2022. 3. 16.

6

국회직8급-헌법-6번문제
6번

정답: 5번

5. "주ㆍ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인바, 이 사건에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 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 제지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헌재 2011.6.30. 2009헌마406)

 

 

 

 

7

국회직8급-헌법-7번문제
7번

정답: 1번

ㄴ.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ㄹ.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국회의 동의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ㅁ. 헌법 제68조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8

국회직8급-헌법-8번문제
8번

정답: 5번

 5. "입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에 요구되는 판사의 근무와 관련하여 내용적ㆍ절차적 사항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재판 실무에 정통한 사법부 스스로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판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법원 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조항의 해석과 판사에 대한 연임제 및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평정 조항에서 말하는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이란 판사의 연임 등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판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것, 즉 직무능력과 자질 등과 같은 평가 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무평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2016.9.29. 2015헌바331)

 

 

 

 

9

국회직8급-헌법-9번문제
9번

정답: 1번

2.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3.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중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 그 직업은 그 외국인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 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에 있어서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자유가 있고 그러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2011.9.29. 2007헌마1083 등 참조). 하지만 이는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2014.8.28. 2013헌마359)

 

4. "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에 속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사하는 질의권ㆍ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1995.2.23. 91헌마231)

 

5. "기본권 보장에 관한 각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2008.1.17. 2007헌마700)

 

 

10

국회직8급-헌법-10번문제
10번

정답: 5번

1. 의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경우 회기를 달리하여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2.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헌법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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