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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회직 8급 헌법

2021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by 초쿠리 2022. 3. 16.

1

국회직 헌법 1번문제
1번

 

정답: 4번

 4.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외에 다시 급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반하여 이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범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 형벌이나 공무원법상의 징계 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급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2.7.18. 2000헌바57)

 

 

 

2

헌법-2번문제
2번

정답: 4번

ㄱ.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하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다."(헌재 2007.6.28. 2004헌마644)

 

ㄷ.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3

헌법-3번문제
3번

정답: 5번

 5. "심판대상 조항은 병의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군의 지휘명령체계의 확립과 전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심판대상 조항은 병에 대하여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하는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군대 내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나, 심판대상 조항으로 과도하게 제한되는 병의 신체의 자유가 위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20.9.24. 2017헌바157)

 

 

 

 

4

헌법-4번문제
4번

정답: 2번

ㄱ.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특히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 및 사실적으로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심판대상 조항은 골프장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달리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골프장 부가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차별 취급을 받는다."(헌재 2019.12.27. 2017헌가21)

 

ㄴ. "전문 연구요원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와는 달리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4주간 군사교육을 받는데, 전문 연구요원이 근무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전문 연구요원 외에도 상시 연구인력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수행하는 연구업무의 특성상 일정기간 자리를 비우더라도 심각한 업무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자가 의료공백의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 연구요원과는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 하지 않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헌재 2020.9.24. 2019헌마472)

 

ㄷ.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일률적으로 1명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머지 손자녀들의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직업이나 보유재산에 따라 연장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비금전적 보훈혜택 역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동일한 정도로 유족들의 생활보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인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13.10.24. 2011헌마724)

 

ㄹ.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예 등의 제도는 형사정책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법률조항들이 유예 등의 결격사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실태, 범죄 발생의 추이 및 범죄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판단, 형벌 법규에 규정된 법정형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헤아린 입법자의 광범한 재량에 따른 결정의 결과이므로 존중되어야 할 영역에 속한다. 이 법률조항들은 선고유예의 결격자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또 집행유예의 결격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로 각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전과가 없는 그 이외의 자들과 차별하고 있다. 이것은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막고 범죄인의 자발적 개선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초범자나 과거의 범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자에 한하여 유예 등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차별취급의 수단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권 침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12.24. 97헌바62)

 

 

 

 

 

5

헌법-5번문제
5번

정답: 1번

 1.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여부는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디엔에이 감식시료가 강제로 채취당하고 그 정보가 영구히 보관·관리됨으로써 자신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은 채취 대상자에게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입법상의 불비가 있는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은 채취 대상자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8.8.30. 2016헌마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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