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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회직 8급 헌법

2021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16.

16

국회직8급-헌법-16번문제
16번

정답: 5번

 5. "특히 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를 경제 헌법의 지도원칙으로 표명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다."(2003.11.27. 2001헌바35)

 

 

 

 

17

국회직8급-헌법-17번문제
17번

정답:3번

1.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히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 등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헌재 2019.4.11. 2018헌마221)

 

2. "심판대상 조항은 우리나라가 고교평준화 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특수한 고등학교들을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 유형별 수요자 층이 다름을 고려하여 학교 유형별로 신입생 선발시기를 달리 정한 것이다. 또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에 실질적 효과가 보장됨이 없이 사실상 추첨에 따라 배정되는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와 선택과 지원에 따라 추첨과 면접 등으로 이루어진 각 학교별 입학전형을 치르게 되는 자사고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방법도 달리 정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상황과 각종 고등학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수권 법률의 위임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4.11. 2018헌마221)

 

4. "한편 청구인 학교법인은 이 사건 동시 선발 조항으로 인해 일반고에 우선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우선 선발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학교법인이 이 사건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고등학교 선발시기 내지 입학전형 제도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일반고에 우선하여 선점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학교법인이 법령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하여 얻은 반사적인 이익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 학교법인이 주장하는 우선 선발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 운영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헌재 2019.4.11. 2018헌마221)

 

5. "이 사건 동시 선발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동시 선발 조항은 청구인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4.11. 2018헌마221)

 

 

 

 

18

국회직8급-헌법-18번문제
18번

정답: 4번

1.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 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의 집행 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8.5.31. 2015헌마853)

 

2.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2.2.23. 2011헌가13)

 

3.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의 시행일 이후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법령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들은, 이 결정의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헌재 2012.4.23. 2017헌마479)

 

5.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8.31. 92헌마174)

 

 

 

 

19

국회직8급-헌법-19번문제
19번

정답: 5번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1.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2. 동법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동법 제23조 (심판 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4. 권한쟁의 심판은 법률상 권한 분쟁 또한 대상으로 합니다.

 

 

 

 

20

국회직8급-헌법-20번문제
20번

정답: 4번

ㄱ.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ㄷ.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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