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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회직 8급 헌법

2020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21번~25번

by 초쿠리 2022. 3. 17.

21

21번

정답: 4번
ㄱ.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 출정 시 교도관과 동행하면서 재판 시작 전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던 청구인이 행정 법정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의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행정 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준수하였다.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7.26. 2017헌마1238)

ㄷ.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상체승의 포승과 앞으로 사용한 수갑은 이송하는 경우의 보호장비로서 적절하다. 또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 등에 비하여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수형자를 이송함에 있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헌재 2012.7.26. 2011헌마426)


22

22번

정답: 5번
모두 올바른 선지이므로 해설은 생략합니다.


23

23번

정답: 1번
  1.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촬영 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 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촬영 허용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헌재 2014.3.27. 2012헌마652)


24

24번

정답: 2번
ㄷ. 국적법 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ㄹ.
동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25

25번

정답: 3번
3.
"확성장치 사용 조항들은, 청구인이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확성장치 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4.11. 2016헌바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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