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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회직 8급 헌법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by 초쿠리 2022. 3. 22.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1번
1번

정답: 5번

 5. 해당 선지의 내용은 1962년 5차 개정 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962년 헌법 제36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962년 헌법 제64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잔임 기간이 2년 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한다.

 ②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③ 대통령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2번
2번

정답: 2번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ㆍ산업시설이 밀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조항으로서, 구법과 달리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건물의 신축, 증축 그리고 부속토지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부당하게 중과세할 소지를 제거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7.24. 2012헌바408)

 

 

 

3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3번
3번

정답: 2번

 2. "국회법 제85조의 2 제1항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이라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건을 갖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비로소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표결할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청구인 나○린의 권한에 대한 침해 위험성은 이때 현실화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표결 실시 거부행위 당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 위원은 총 26명으로 청구인 나○린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11명의 위원이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피청구인 기재위 위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재위 소속 위원들에게 위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표결 실시 거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나○린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대한 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16.5.26. 2015헌라1)

 

 

 

 

 

4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4번
4번

정답: 3번

 3. "교통 과실범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형벌권의 행사가 곧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법익의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와 범죄 억제 기능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형벌을 통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법익의 보호 효과는 그다지 확실한 것이 아니며, 결국 이 경우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국가가 일정한 교통사고 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교통의 전반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현재의 제반 조치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9.2.26.  2005헌마754)

 

 

 

 

 

5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5번
5번

정답: 1번

 1.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조문 체계,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헌법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헌재 2018.5.31. 2014헌마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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