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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회직 8급 헌법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22.

11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11번
11번

정답: 4번

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일정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의결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의견진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2.3.29. 2009헌마754)

 

ㄹ. "청구인은 이 사건 의견 제시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보도에 관한 위축효과를 초래하여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만일 해당 공권력의 행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결과,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한다면 그 공권력 작용은 그 정도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의견 제시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견 제시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위축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의견 제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8.4.26. 2016헌마46)

 

 

 

 

 

 

12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12번
12번

정답: 2번

ㄴ. "또한 열람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3개월은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결코 짧지 않아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단기간이라 보기 어렵고, 3개월의 열람기간 제한과 같은 시간적 제약을 둠으로써 행정적인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등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공익이 정보접근이 시간적으로 제한되는 사익과 비교하여 결코 작다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2.28. 2009헌마466)

 

ㄷ.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 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 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헌재 2016.5.26. 2015헌아20)

 

 

 

 

13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13번
13번

정답: 4번

 4.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은 신체의 자유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범죄인인도심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한편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같은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라 볼 것이다.
그렇다면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헌재 2003.1.30. 2001헌바95)

 

 

 

 

14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14번
14번

정답: 5번

 5.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및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6.12.29. 2014헌바434)

 

 

 

 

15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15번
15번

정답: 5번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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