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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국회직 8급 헌법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by 초쿠리 2022. 3. 22.

16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16번
16번

정답: 2번

ㄱ. "특례법 제4조, 제5조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4조, 제5조는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ㆍ가사ㆍ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7.26. 2006헌마551)

 

 

ㄷ. "모든 법률은 법관의 해석·적용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며, 대법원 판결의 효력과 대법원 판례 변경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관계 규정 등에 근거한 법률상의 이유 및 법 생활상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구속력에 기하여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제3호에서 대법원 판례 위반 여부를 한 요소로 삼은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계의 국가라는 이유로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부로 편입하여 대법원판례 위반을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6.27. 2002헌마18)

 

 

 

 

17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17번
17번

정답: 3번

 3.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런데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 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1.5.8. 2000헌라1)

 

 

 

 

18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18번
18번

정답: 5번

 5. 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19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19번
19번

정답: 3번

3.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 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헌재 2002.10.31. 2001헌라1)

 

 

 

 

20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20번
20번

정답: 4번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심판대상 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 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 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심판대상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6.11.24. 2015헌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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