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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행정고시 5급 헌법

2022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by 초쿠리 2022. 3. 19.

11

2022년-5급공채-행정고시-헌법11번
11번

정답: 2번

 2.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반성을 촉구하고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고, 위 조치만으로도 심의규정에 위반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 이를 다른 방송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여론의 왜곡 형성 등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방송사업자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시청률 하락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하여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12

2022년-5급공채-행정고시-헌법12번
12번

정답: 4번

 4.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06.12.28. 2005헌바59)

 

 

 

 

13

2022년-5급공채-행정고시-헌법13번
13번

정답: 1번

2. 헌법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해당 선지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3.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4.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4

2022년-5급공채-행정고시-헌법14번
14번

정답: 1번

2. 특별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3.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 헌법 제62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15

2022년-5급공채-행정고시-헌법15번
15번

정답: 3번

1, 3, 4. 헌법 제98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관련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 국가재정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한계 등으로 인한 외부감사의 필요성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8.5.29. 2005헌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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