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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설/행정고시 5급 헌법

2022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21번~25번

by 초쿠리 2022. 3. 19.

21

2022년-5급공채-헌법-21번
21번

정답: 3번

 3.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 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 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22

2022년-5급공채-헌법-22번
22번

정답: 4번

 4.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달리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에 속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8.7.26. 2018헌라1)

 

 

 

23

2022년-5급공채-헌법-23번
23번

정답: 2번

1. 법원조직법 제50조의 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3. 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4. 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24

2022년-5급공채-헌법-24번
24번

정답: 1번

 1.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5

2022년-5급공채-헌법-25번
25번

정답: 3번

 3.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 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9.9.17. 99추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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